(출처=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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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정부가 오늘(12일)부터 3월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는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당 근로자는 적립된 40만 원을 통해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8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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