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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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에서 제조한 천삼애 '6년근고려홍삼정센스틱'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5월 30일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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