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이슈로 상장예비심사 통과 어려워"
신창재 회장-FI 중재 재판 결과 따라 경영권도 '흔들'

(출처=교보생명)
(출처=교보생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 '대어'로 꼽혔던 교보생명의 상장 계획이 보류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간 분쟁으로 계획했던 연내 상장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9월에 증시에 입성한다는 목표로 그동안 IPO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간의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청구권) 갈등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로 넘어가면서 IPO 일정이 밀리게 됐다. ICC 중재는 통상 1년 반 정도 소요된다.

올해 3~4월까지만 해도 교보생명 측의 연내 IPO 추진 방침은 확고했다. 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 회장과 FI간 갈등과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IPO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양측 간 분쟁이 대주주 적격심사를 비롯한 상장 심사의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끝내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교보생명은 현재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중이며, IPO 실무작업이 언제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간 갈등으로 중재에 들어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보통 중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교보생명이 처음 계획했던 올해 IPO 추진은 불가능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신 회장은 2015년 9월까지 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 조건을 걸고 지분 2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FI들에게 매각했지만 이후 상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

FI 측이 지난해 10월 풋옵션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 전달한 뒤 반년이 넘도록 협상을 통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 

한편 중재재판 결과에 따라 IPO 준비는 물론이고 FI 혹은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교보생명은 한 동안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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