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보생명)
(출처=교보생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여러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서 교보생명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2조원에 달하는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를 결정한 교보생명 FI들은 예정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 회장 측에서 FI들에게 ▲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지분의 제 3자 매각 추진, ▲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 새로운 협상안은 제시했지만 FI들은 중재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하다. IPO를 약속했던 기한이 3년을 넘어서자 FI들은 지난해 2조 원 규모(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2012년 투자한 1조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많은 액수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금액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풋옵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 회장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팔아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신 회장 측이 산정한 풋옵션 적정가격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시세인 20만원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FI의 중재신청 예고에 대해 신 회장은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해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지만, 나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창사인 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서 최선을 다해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또한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회장 측은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주 간 분쟁으로 향후 교보생명의 IPO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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