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 소송
대법원, ‘정신적 피해’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에서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데 대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3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정보 1억 여건이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진 바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중복된 가입자를 감안하더라도, 카드 사용자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결제계좌와 결제일, 이용실적 금액,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 등 총 20종에 달하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포함돼 파장이 컸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은 2013년 2월과 6월 5,378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KCB 직원 박 모 씨는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카드 고객 50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확정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KB국민카드와 KCB가 고객 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 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여러 건의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고객들에게 배상금을 이미 지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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