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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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빌리는 고객이 늘고 있다.

문제는 렌터카 대여 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유형 중에는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가 적지 않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일률적으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시 30~50만 원의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준이 차체가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손상에 그쳤음에도 업체들이 자체 약관을 들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다 보니 이를 부당하게 느낀 소비자들이 업체 측에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렌터카 사업자별로 소비자들에게 요구한 면책금은 ‘30만 원 초과~60만 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 원 이하’ 21.0%(21건), ‘90만원 초 과~120만원’ 15.0%(15건) 등이다. ‘180만원 초과’도 8.0%로나 된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위반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의 공정거래위원의 판단이다.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것.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에는 렌터카를 대여한 후 차량 파손을 이유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대인·대물 면책금 등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대다수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준의 면책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적정 수준의 면책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 스스로 계약서 작성 시 혹여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법 밖에 피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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