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광고 중에서 의료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소비자들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에 따라 의료인 등은 심의대상 매체(신문‧잡지‧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 광고(출처=PIXABAY)
의료 광고(출처=PIXABAY)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게재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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