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하고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반이라는 명칭은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별표1)을 통상적으로 부르며 용어이며, 「관광 진흥법」 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카라반 캠핑장'은 사업자가 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캠핑장을 말한다.

카라반(출처=PIXABAY)
카라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카라반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카라반 시설은「건축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0%)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 Camping)’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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