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입술용 화장품은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제품 특성 상 섭취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입술용 화장품은 립스틱·립라이너·립글로스·립밤·립틴트 등으로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입술용 화장품(출처=PIXABAY)
립스틱, 입술용 화장품(출처=PIXABAY)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순 상위 화장품 업체(8개)·종합소매 업체(2개)의 온라인몰, 오픈마켓(6개)에서 판매순위 상위 제품 선정했다.

총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 ▲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 ▲적색10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등색205호는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돼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 ▲적색102호 ▲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했다.

중금속 함량 조사에는 오픈마켓(6개) 및 종합소매 업체(2개) 온라인몰의 판매순위 상위 제품을 대상으로 정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일반용 제품은 ▲닥터지오 컬러랩립스틱 ▲에뛰드하우스 파우더루즈틴트 ▲캐트리스 파워 플럼핑젤립스틱 ▲쓰리씨이 벨벳립틴트 ▲에스쁘아 노웨어모이스트허그 ▲릴리바이레드 무드 라이어 벨벳 틴트 ▲맥 레트로 매트 립스틱 ▲컬러그램톡 썬더블 틴트 라커 ▲삐아 라스트 벨벳 립틴트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립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롬앤 쥬시래스팅틴트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베르니 아 레브르 워터 스테인 등 15개다.

어린이용 제품은 ▲뿌띠슈 버터립크레용 ▲레시피박스 러브미 립스틱 ▲핑키립크레용 ▲코코루리 톡톡모찌틴트▲공주지니 촉촉 립크레용 등 5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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