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자구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 수용 의사 등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심을 보였던 15개 업체가 지난 10일 열린 1차 입찰에 모두 참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처=대한항공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개별적)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을 꼬집었다.

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996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9633억 원 필요해 서울시의 매수 여력이 없다는 것.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 있는데, 이 경우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0억 원) 및 지급시기(2022년)는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에 충분치 못한 데다 서울시가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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