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cm 길이 훼손부분에 50cm나 덧대…회사 측 “교환은 불가”

▲ 사진상이긴 하지만 네파측 수선부분이 한눈에 봐도 까맣게 변색돼있다
 
네파측에서 파랑색 옷을 수선하면서 검정색에 가까운 천소재를 덧대 옷을 망쳐놓음으로써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훼손길이도 3~4cm길이에 불과했으니 실제 수선 부분은 50cm에 달해 사실상 해당 옷을 사용할수 없게 됐다는 게 소비자의 주장이다. 
 
1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사는 임 모씨는 유명브랜드인 네파 패딩점퍼에 대한 A/S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0년 2월 군산 수송동에 있는 네파에서 구입한 남편 패딩점퍼 배 앞부분이 이달 2일 3~4cm 가량 찢어져 수송점 네파에 1만5,000원을 주고 AS를 맡겼다.
 
임 씨는 찟어진 부분이 3~4cm 길이 에 불과하기에 같은 색깔 천으로 덧대면 큰 문제없이 티가 안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AS가 이루어진 패딩을 받아들고 임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예상과 달리 옷의 중앙부분이 기존의 밝은 파랑색과 차이가 나는 진파랑색으로 50cm 정도 덧대져 있었던 것.
 
임씨가 “기존제품과 크게 달라질 경우라면 A/S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고 묻자 네파(군산 수송점)측은 ”사정상 바빠서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네파 수송점 측은 “동일한 원단이 없어서 최대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소재로 수리한 것이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비싸게 주고 산 옷의 색깔이 망가지자 억울한 심정에 임 씨는 보상을 요구했으나 네파 측은 새 제품 교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네파 본사 관계자는 “수선이 잘못된 경우에는 재수선으로 처리할 사항이므로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며 “임씨의 옷을 재수선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수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옷이 망가졌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다.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채무자(네파)는 급부의무와 부수의무, 보호의무등을 지게 되는데 네파측은 옷수선 상황에 대한 부수의무 즉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민법 393조 규정에 따라 통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 여부를 검토할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상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교환토록 하고 있고 교환이 안될 경우엔 품질보증기간경과(의류는 1년) 제품은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사용기간 만큼 감가한 후 환불토록 돼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겨울용 자켓의 경우 내용연수는 4년(48개월)인데 임씨의 경우 2010년 2월에 구입, 대략 1,02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898~1,077일 사이에 해당돼 구입가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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