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7일후 월16,500원씩 결제…보라디스크 "미리 공지했다"

▲ 보라디스크 쿠폰등록 창 모습, 하단에 자동으로 자동정액제 전환을 비롯한 중요한 내용들이 공지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보라디스크’라는 P2P사이트에서 무료쿠폰 회원등록을 했던 소비자들이 자신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동정액제로 전환이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지난 10월 6일, 보라디스크에 무료쿠폰 회원등록을 했다.

당시 박 씨는 별 생각 없이 이용약관에 체크를 하고 가입을 했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됐다.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직접 알아본 결과 보라디스크에서 1만 6500원이 정액제로 결제가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정액제는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박 씨가 보라디스크에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자 상담원은“'쿠폰가입 등록창'에 보면 아래에 분명히 7일후에 자동으로 월 정액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상담원은 “결제 안내 메시지는 대행업체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 쪽에 항의를 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별도의 '주의사항' 정도는 표기해야 소비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결제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여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개포동에 거주하는 허 모씨도 박 씨처럼 지난 9월 2일 보라디스크에 무료쿠폰 회원등록을 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3개월이나 계속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상황을 겪었다.

허 씨는 그동안 보라디스크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단순한 광고메시지로 여기며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

허 씨는 보라디스크 측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전 월분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전에 결제된 부분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허 씨는 “11월에는 정액을 사용한 내역도 없다”며 항의를 했지만 상담원은 환불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자동정액결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정작 보라디스크 측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보라디스크 측은 “쿠폰을 등록할 때 분명히 해당 공지가 밑에 기록돼 있는 상태로, 결제 완료 문자까지 보내고 있지만, 고객들 가운데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업체 측의 잘못이 아닌 소비자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렸다.

소비자들의 환불요구에 대해 보라디스크 측은 “정액제이다 보니 전 월분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결제된 요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 규정 돼 있어 과오금환불절차등에 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고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과오납금 환불 절차 해결 방법 등 보호절차를 미리 고지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8조⑤항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권고(31조). 시정명령(32조 1항)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잦은 법규 위반이나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32조 4항)

아울러 시정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40조)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41조)

마지막으로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규정돼 있다.(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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