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해당쿠폰 문제라기보다 사업자 책임"

본지에 보라디스크 무료쿠폰가입이 정액제로 둔갑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피해제보들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서울 상도3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3일 P2P사이트인 보라디스크로부터 ‘1만6,500원 자동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곳으로부터 자동결제가 됐다는 것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지난 9월 곰디스크라는 사이트에 무료쿠폰으로 가입을 한 것이 자동으로 월 정액제로 변경돼 석 달 동안 결제가 이뤄졌으며, 이후 해당 업체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보라디스크’로 이름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즉시 보라디스크에 전화를 걸어 12월분 요금에 대한 자동결제를 취소했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결제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에 거주하는 전 모씨의 사례도 김 씨와 유사하다.
 
어느 날 전 씨는 지난 8월부터 1만 6,500원씩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됐다.
 
예전에 전 씨가 곰디스크라는 P2P사이트에 무료쿠폰을 사용했던 것이 정액제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전 씨가 단순한 실명 확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했던 인증이 정액제를 승인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니 전월(11월)분에 대한 환불만을 해주겠다”며 책임을 전 씨에게 돌렸다.
 
전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인터넷에 보면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던데 업체 측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해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이와 같은 사기 행태를 근절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보라디스크 측에 취재를 한 결과 문제의 쿠폰이벤트는 더 이상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라디스크 측은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면서 그 이전에 사용된 쿠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월분 이외에는 환불이 불가하지만, 확인이 되는대로 최대한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58조②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제공이 됐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정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 측은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과오금환불절차 등에 관해 미리 고지했어야한다.
 
고지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과오납금 환불 절차 해결방법등 보호절차를 미리 고지하는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같은 법률 제28조⑤항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권고(31조). 시정명령(32조 1항)조치를 내릴수 있으며 또한 잦은 법규 위반이나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32조 4항)
 
아울러 시정명령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40조) 영업정지 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41조)
 
또한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규정돼있다.(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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