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밥 터진 패딩 4일만에 발견한 소비자 교환·환불 요구 '거부'

LS네트웍스의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대표이사 김영한) 제품에 불량이 있음에도 업체측에서 교환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남 하동군에 사는 이 모 씨는 겨울옷을 사준다는 남편을 따라 지난 14일 몽벨진주점을 방문, 빨간색상의 패딩을 샀다.

이 씨는 18일 외출할 일이 생겨 옷을 입으려다가 패딩 안쪽의 옆구리부분 박음질이 터져 털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 교환을 요청한 패딩안쪽의 사진으로 가운데 박음질 된 실이 풀려있고, 하얀 털이 빠져나와 있다.

이 씨는 바로 매장으로 달려가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매장 측은 절대 교환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매장측은 “몽벨에서는 완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옷의 겉과 속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며 “절대 불량 제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씨는 “교환이 안된다면 환불하겠다“고 항의하자 매장 측은 "최선을 다해 AS를 해주겠다”는 답변만을 되뇌였다.

“매장에서 제품이상이 발견돼도 본사나 공장을 통한 확인은 커녕 오히려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1만~2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40만원씩이나 주고 산 옷을 며칠만에 수선해 입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몽벨 본사 측은 “본사에서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지만 해당 민원은 몽벨 진주점과 처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이나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7일이내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봉제불량이었다면 무상수선을 하고 수선이 안되면 교환, 교환이 안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7일 이내라면 소비자는 전자를 선택해 권리를 행사하는게 유리하다.

만약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때는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가 당해 의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한다(구입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몽벨측이 "자신들의 제품에 절대 하자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몽벨측이 자신들은 AS를 해온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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