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때문에 에어백은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어백은 자동차 노후 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에 장착된 에어백 모듈을 탈거해 다른 자동차에 재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측면 충돌 등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에어백 모듈을 분리해 재사용하거나, 전개된 에어백의 쿠션과 연소장치(인플레이터)를 모듈 내에서 재조립한 후, 본드와 석고, 페인트 등으로 커버를 복원해 이를 정상 에어백으로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미 전개된 에어백을 재사용할 경우 자동차 충돌 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기·지연 전개될 경우 탑승자 보호 효과가 급감할 수 있다.
또한, 에어백이 전개된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경우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튀어나가 안면 상해 등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는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사고 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 비용은 16만5000∼111만 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유통·설치가 금지돼 있으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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