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기로 몰며 사실상 협박" 회사측 "언쟁은 사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조사가 점점 더 철저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금은 커녕 사기꾼 의심부터 받게 된다는 것. 
 
지난해 9월, 대전 삼덕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오토바이 운전 중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됐다. 정 씨는 추돌 후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했지만 보험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 관계라는 점을 지적, 보험사기인지 조사에 들어가야겠다고 통보해왔다.
 
정씨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나, 처음부터 고객을 의심하는 보험사의 태도가 매우 불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에 따르면 LIG손해보험 조사실장은 “조사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연락하라”는 등 보험 청구가 거짓이라고 확신하며 협박에 가까운 유도 심문을 이어갔다.
 
고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드니 앞으로 어떻게 보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은 “신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점을 봤을 때 허위 공모사고로 판단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다”면서, “담당 조사관과 가해자 간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협박 등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후 지난주 LIG손해보험이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약 4개월 만에 해결됐다. 
 
참고)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내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라고 규정돼있다.

즉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면 상법 제658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상해∙질병 표준약관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서면 통보없이 미룬다면 보험금 지급외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등 여러조치가 나올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