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일주일째 '배송 준비중'에 환불도 늑장…옥션측 "페널티 부과"

 
한 소비자가 유명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 지연을 견디다못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 마저 한달이나 시간 끌어 소비자를 지치케 해 말썽이 되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7일 옥션(대표 박주만)에서 '티나홈쇼핑'이라는 판매자에 화장품을 주문했다.
 
이 씨는 해당판매자에 "최우수 판매자"라는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구입을 결정했다.
 
결제 후 이 씨는 배송진행상황을 알기 위해 주문배송페이지를 날마다 확인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준비중이란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판매자 연락두절로 이 씨가 옥션 측에 문의하자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후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재고가 없어서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 동안 배송을 기다리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씨는 "배송지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옥션은 '최우수 판매자'라는 칭호를 붙여 판매활동을 하게하는 것이냐"며 "옥션의 홍보를 그대로 믿은 소비자만 우롱한 꼴"이라고 분개했다.
 
옥션 측은 "현재 한 달 기준으로 판매자를 평가하는 자체시스템을 운영중"이라며 "판매자 티나홈쇼핑은 이번 일로 페널티가 부과돼 다음달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 취재 후 이 씨는 제품주문 후 한 달을 기다린 끝에 환불을 받았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조문 제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으므로 티나홈쇼핑이란 판매자는 배송이 지연된 것에 대해 이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다.

또 청약철회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며(같은법률 제18조2항 및 대통령령) 판매업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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