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어느날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계정이 정지돼 게임사에 문의를 했다.

게임사는 A씨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3회 신고를 받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유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2회 신고를 받은 사실만 있고, 가입 시에 5회 신고를 받을 경우 계정이 정지된다는 게임 운영정책에 동의했다고 했다.

게임사에서는 한달 전 변경된 운영정책에 따른 계정 정지라며 잘못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 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정책의 변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이상, A씨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모든 것을 약관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 게임사들이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작성해 운영하고 있는 ‘운영정책’도 명칭여하에는 관계없이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은 물론, 변경 시에도 이 점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약관에 비해 운영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치 않다.

법원의 판례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별다른 변경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운영정책 활용상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다.

위원회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의 신고 횟수로 인한 계정의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해당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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