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이 출시 1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금 결제를 해온 소비자는 환불이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의 출시와 함께 이용하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게임사는 출시 직후 6개월 동안 과금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지속하다 갑자기 게임을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방치하더니 출시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게임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A씨는 그동안 결제했던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모바일(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금액을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게임을 이용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는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적절한 보상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게임 서비스 종료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을 인용해 설명했다.

해당 약관 제15조 제7항, 제8항(서비스제공 및 중단 등) 및 제19조(사이버포인트)에서 사용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유료서비스, 계속적 유료 이용계약, 기간제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 캐시의 경우에는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시 사용하지 않은 1년 미만의 유료아이템에 대해는 일할 계산해 환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