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교체 한 타이어의 측면이 부푼 것을 보고 무상 교체를 요구했으나 이는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거절 당했다. 

A씨는 타이어 4본을 80만 원에 구매해 차량에 장착했다. 

2년 반 후, 우측 후륜 타이어의 사이드 부분이 볼록하게 부푼 것을 발견해 같은 해 구매한 대리점을 방문해 점검을 받은 후 타이어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대리점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A씨는 본인 부담으로 새타이어로 교체했다..

A씨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했고 오프로드 주행이 없었으며 타이어에 외부 충격의 흔적 또한 없으므로, 타이어의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부푸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타이어 1본 구입대금 2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은 타이어에 제조상 결함 내지 하자가 있었다면 초기부터 부풀음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타이어 점검 시 타이어 트레드 잔존치가 1.8mm로 표준치(8mm) 대비 잔존 비율이 22.5%에 불과해 보상한계율(20%)에 근접한 상태였으므로, 이 타이어는 주행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코드절상 증상으로 추정되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타이어에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 하자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타이어에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타이어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면 구매 초기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증상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 압력 점검 등 기본 정비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약 2년 반 동안 이용한 뒤에서야 해당 증상을 발견한 점 ▲차량의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포트홀이나 경계석을 지나게 되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의 사실에 비춰볼때, 위원회는 타이어의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A씨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타이어에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타이어를 폐기 처분해 하자 존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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