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 원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요구하니 사진관 측에서는 원판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사진관, 사진, 촬영(출처=PIXABAY)
사진관, 사진, 촬영(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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