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출입구, 유리문(출처=PIXABAY)
커피숍, 출입구, 유리문(출처=PIXABAY)

커피숍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자동문의 오작동으로 부상을 당했다.

커피숍을 방문한 소비자 A씨는 동행인 친구가 버튼식 자동문을 열고, 바로 친구 뒤를 따라 들어가는 도중 문이 닫히는 바람에 눈썹위 2cm정도가 찢어지고 안경이 파손됐다.

사고 휴일이라 지배인과는 연락이 불가하다면서 담당자는 A씨를 30여분간 방치했고, 출혈이 심해 결국 응급 택시를 타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동안 사업체에서는 시종일관 방관만 한 상황이었고 치료 후 치료비와 안경 비용을 요구했으나 개인 과실을 이야기하며 5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해 배상액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