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영수증없으면 제조일자 따져 보증수리'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함이 의심되는 제품의 교환을 거부해 소비자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의정부 신곡2동에 사는 이 모 씨는 1달 전에 지인에게서 아동옷을 선물받았다.
 
선물받은 아동옷은 아디다스제품으로 기모가 들어간 상하의 추리닝이었다.
 
이 씨는 2번 정도 세탁을 한후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가 옷의 안쪽면에서 먼지인지 털인지 모를 물질들로 잔뜩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가 살펴봤더니 아이의 몸에도 옷의 안감을 뒤덮었던 정체불명의 물질들이 묻어있었다.
 
더 이상 아이에게 옷을 입힐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씨는 집 근처 아이다스 매장을 찾아 아이옷의 교환을 요청했으나 매장직원은 해당 물건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했다.
 
이 씨가 "선물을 받은 입장에서 선물해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영수증이 없는 사정을 말하자 매장 측은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아디다스 본사에도 문의를 넣었으나 "교환을 원하면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말만 들었다며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소비자가 물건의 결함을 얘기하면 해당물건을 수거해 불량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며 "아디다스는 물건의 하자가 분명하더라도 소비자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환은 안 해줄 것"이라고 아디다스의 불합리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본지기자에게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는 매장직원의 말은 실수"임을 인정하며 "다만 제품구입 후 착용 중에 발생하는 제품이상에 대해 자체 결함임을 주장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교환요청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디다스 측은 "해당제품을 수거,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을 수선하거나 교환 또는 환불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에는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률에는 물품 또는 물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씨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보기 곤란한 상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업체 측에 물품 제조일 확인을 요청 후에 그 날짜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통 의복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내에 제도 또는 판매된 것이라면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돼 무상수선이 가능하며, 수선이 안 될 땐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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