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암을 발견하고도 말하지않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44세 여성 A씨는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이 잘됐는 의사말을 듣고 지내던 중 A씨는 배가 아파 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담낭암 진단을 받게 됐다.

암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당시 의사는 암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는 재발된 암이 림프까지 전이돼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가 당시 암이라는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가 암에 대해 알리지 않은 뒤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됐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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