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 건축, 현장, 자재(출처=PIXABAY)
건설, 건축, 현장, 자재(출처=PIXABAY)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30여 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많은 논의를 통해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지난 2월 11일 뒤늦게 나온 데다, 세부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부가 후속 입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품질인정제의 운영 지연으로 정상적인 건축자재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불법 자재의 양산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건설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품질인정 대상에 포함돼 신규 난연 성능성적서 발급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기존 성능성적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당수의 생산업체가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생산하더라도 불법 자재가 돼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 논의와 합의로 입법화된 제도가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아, 법이 무력화되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안전 문제는 기득권 보호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시급히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온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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