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의 집은 이사 3일 만에 바닥에 물이 차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장판에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옆집 홈통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서도, 장판지를 걷어서 말리라고 하며, 보일러와 선풍기로 말려서 거주하라고 했다.

A씨는 하자로 인해 이사를 갈 테니 부동산비와 이사비를 달라고 하자 못 준다며 거주기간 내내 살다가 이사가라고 하고 있다.

벽, 균열(출처=PIXABAY)
벽, 균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지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주택의 하자가 입주 전에 이미 발생했고 이를 집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하자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