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마트 밴드의 배터리 하자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한 사이트에서 스마트 밴드를 5만3800원에 구입했다.
구매 후 약 3개월 뒤부터 충전 후 사용 시간이 1일이 채 되지 않았다.
A씨는 이는 배터리 하자라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스마트밴드 검수 결과 배터리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스마트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새 제품으로 교환 가능하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ㆍ성능을 표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
판매자가 스마트밴드의 검수를 시작한 11시52분부터 16시17분까지 배터리 잔량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달리 스마트밴드의 배터리가 급속히 소모되는 현상에 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A씨의 사용환경에 따라 스마트밴드의 배터리 사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스마트밴드에는 일반적인 스마트밴드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A씨에게 스마트밴드를 교환해 줄 의사가 있으므로 A씨에게 스마트밴드를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A씨는 이에 대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