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태양열을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수차례 하자가 발생해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663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했다. 

그러나 작동시 물이 끓어 넘치고 천둥치는 듯 굉음이 나며 진공관이 파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수리를 요청해도 이행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의 주장 내용을 확인한 후 연락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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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수리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을 해주도록 돼 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66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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