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주)(대표 이영재)가 정수기나 비데 대여(렌탈)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소비자들의 채권을 신용정보사로 넘긴 탓에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미납요금과 더불어 제품 값까지 물어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업체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부터 한일월드에서 정수기와 비데를 대여했다. 이곳 직원으로 두 달간 일하기도 했던 그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11개월간 렌탈료를 연체했다.

김 씨는 회생이 끝나자 밀린 렌탈료와 위약금을 납부하고 렌탈계약을 해지키로 마음먹고 한일월드측에 문의했지만, 업체측은 “(주)하인스자산관리에 모든 사항이 이관됐으니 그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하인스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이들은 "미납요금과 위약금뿐만 아니라 제품값까지도 변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총 220만원을 김 씨에게 청구했다. 렌탈계약을 해지하려다 제품값을 물어야할 상황이 되자 그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더욱이 김 씨의 비데는 설치나 점검을 받은 일 없이 그대로 집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본지 취재결과, 한일월드는 3개월 이상 렌탈료를 미납한 소비자들의 채권을 모두 하인스자산관리 편으로 넘기고 있었다. “제품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었던 김 씨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하인스측은 “채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품 값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다.

한편 한일월드는 "약관상 김 씨뿐 아니라 3개월 이상 렌탈료를 미납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김 씨는 “렌탈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제품값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을 계획이며, 소송까지 제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수기 임대계약을 해지 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토록 돼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했다면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기준에 따른다면 1년 이상 렌탈 계약을 한 김 씨는 잔여기간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업체측에서 제품값과 함께 220만원을 물린다면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업체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한일월드측 약관에 있는 채권 이관 등은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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