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비만관리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당초 제공받고 있던 비만 관리 서비스와 관리사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제트 슬립’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 및 총 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관리사는 A씨가 현재 제공받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는 있으나 회비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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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관리사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 미용 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용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사는 A씨에게 이용료 10만1666원 및 해지 공제금 3만5000원 등을 공제한 21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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