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 A씨는 모직 소재의 꽃무늬 원피스를 구입했다.

구입 후 2~3회 정도 입은 후,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있던 꽃무늬가 하얗게 변해 없어졌다.

제품의 하자로 판단하고, A씨는 제품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드레스, 꽃무늬, 의류, 여성의류(출처=PIXABAY)
드레스, 꽃무늬, 의류, 여성의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의 염색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나 구입처를 통해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직 원피스의 꽃무늬는 프린트(나염)된 제품으로 착용 시 땀이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에 무늬가 없어지는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 제품은 착용 중에 땀이 많이 나고 마찰이 많은 겨드랑이 부위가 습윤마찰(濕潤摩擦)로 인해 변퇴(탈)색됐거나, 모 섬유가 서로 엉켜 섬유가 뒤틀리는 경우 안쪽에 프린트되지 않은 흰 부위가 겉으로 나와 무늬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나염무늬의 반점이라고 부르는데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 나타나며, 제조사나 구입처를 통해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조업자가 품질불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고 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시험검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