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해 구난작업을 받던 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차량운행 중 농로에서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가 농외로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에 긴급구난서비스를 요청했고, 구난차량이 구난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구난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A씨에게 요구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구난의 보조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는커녕, 견인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에 어이없어 했다.

견인차, 견인, 차량, 사고(출처=PIXABAY)
견인차, 견인, 차량, 사고(출처=PIXABAY)

보험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구난보조자가 됐다는 이유로 견인 중에 생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구난차량 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했다거나 과도하게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구난차량 운전자가 구난에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이 구난 보조자로 지정했다면,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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