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톡 340여만원 상당 강의료 미환불…소비자 법적절차 착수
인터넷 화상강의 수강 후 환불을 요청했다가 1년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한 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 9월 8일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아이 교육을 위해 에듀톡(대표 정장순)의 화상강의를 신청했다.
이 씨는 2년간 강의를 듣는 조건으로 444만원을 카드로 결제했고, 90만원 상당의 노트북도 사은품으로 제공받았다.
이 씨는 추석연휴가 끼여 있어 9월 14일부터 강의를 듣는 것으로 업체와 계약했다.
이씨는 아이가 한 달 정도 강의를 들었으나 학교진도와 맞지 않기에 같은해 10월 19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 씨는 "사은품으로 지급한 노트북의 가격을 공제한 후 나머지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업체 측의 약속에 6개월을 기다렸고 그 뒤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의 중재에도 결국 업체 측의 환불을 받지 못한 이 씨는 "환불해주겠다고 말만 하면 끝나느냐"며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법에 따라 환불요청 후 지연된 날만큼 이자까지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본지에 제보했다.
이후 본지가 수차례 에듀톡에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이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씨는 에듀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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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1차로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가 부당이득(혹은 약속금액) 반환 미 이행시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씨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금액 대상인 이 법에 의하면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며, 법원허락 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인지대는 0.5%이며 10회분 우편송달료는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데 2011년 11월말 기준으로 3만600원이다.
김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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