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디스크 수술 후 장해 판정을 받게 됐다.

A씨는 지속되는 목, 우측 팔 통증으로 5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다 수술을 결정했다.

경추 제3-7번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7번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하에 1차 수술을 받았다.

경추 제3-6번간 우측 개방문 후궁성형술, 경추 제4-7번간 우측 후방감압술이 진행됐다.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근력저하 발생했고 점차 악화돼 혈종 의심 소견으로 2차 수술을 받게 됐다.

2차 수술은 경추 제5, 6 신경근 주변의 혈종제거술 및 경추 제4-7번간 미세현미경하 우측 후궁성형술이 진행됐다.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경추 수핵증후군 및 상지 운동장애로 인한 장해(노동능력상실율 61%)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목뼈, 경추, 엑스레이, 장해(출처=PIXABAY)
목뼈, 경추, 엑스레이, 장해(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경추수술 후 장애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차 수술 후 발생한 근력저하에 대해, 영상 및 2차 수술기록을 종합할 때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우측 상지 근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경추 5번 신경근의 견인 및 부종, 상대적인 압박 증가 등에 의한 경추 5번 신경손상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후 혈종에 인한 신경압박이 의심될 경우 6시간 이내 재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하고 늦어도 24시간 이내에는 혈종을 제거해야 신경손상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례에서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우측 상지 근력저하가 발생해 점차 악화됐고 수술 후 배액량이 1일째 420㏄, 2일째 530㏄로 많았다.

위 상황으로 짐작컨데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우측 상지 근력저하 발생 4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2차 수술이 이뤄져 2차 수술지연이 장해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 당사자 모두 1차 수술 후 상지 근력이 저하됐다고 진술하나 진료기록상 1차 수술 후 우측 상지 근력저하의 발생 시점 및 정도 등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수술 후 신청인 상태에 대한 주의관찰 또한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경추수술 후 장애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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