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타일공사 무상보증기간은 2년…유상수리 해야"

아파트 화장실 벽의 타일이 들떠 화장실에 있던 아이를 덮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 엄마는 깜짝 놀란 마음을 아직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능곡동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지난 2009년 상록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입주한지 2년이 안된 2011년 거실 벽의 타일이 들떠 현대건설에서 하자보수를 받게 됐다.

이후 하자보수가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던 A씨는 2013년 1월 초, 또다시 아파트 벽에 붙은 타일이 뜨는 현상을 겪게 됐다.

문제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중 화장실 벽면의 타일이 떠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는 것.

당황한 A씨는 바로 현대건설에 연락했으나, “타일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유상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2년 전 거실에서 보수를 했던 것과 똑같은 증상이 화장실에서도 발견됐다”며 “아이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수리기간의 경우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고객 서비스 센터에 다시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28일 업체로부터 무상보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일을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참고 )

주택법에 따르면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추가로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마감공사중 타일공사의 경우 하자가 있으면 무상보수기간은 2년이다.

A씨의 경우 위 규정들에 따라 타일공사의 경우 무상수리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대건설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수리를 받았던 타일마감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했을때, 현대건설 측은 A씨가 갖게 된 불안한 심리 등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다 확실한 보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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