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청기 제작과정 중 고막천공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74세 여성 A씨는 한 병원에서 좌측 귀의 위축성 고막 진단에 따라 고막형 보청기를 제작받았으나 보청기의 되울림 현상이 나타나 다시 제작했다.

그러나 이틀 뒤, 고막천공이 확인돼 고막패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1년 뒤 고막성형술을 받았다.

A씨는 보청기 재제작 중 이어댐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지 않아 이어댐을 제 위치에 삽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프레션액이 고막을 침범해 천공이 발생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A씨가 보청기 착용 시 되울림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몰드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고막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막천공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므로 A씨의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보청기, 가정용 의료기기(출처=PIXABAY)
보청기, 의료기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자가 보청기 재제작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보청기 몰드 제작 시 고막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보청기 제작과정 중 이어댐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막천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고막천공이 발생한 것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고막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라이트스틱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이어댐을 삽입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되나 담당자가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고막천공에 따른 A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막이 손상된 후 담당자가 시행한 고막패치술은 적절했고, 청력검사에서 고막천공이 발생하기 전보다 저음역대에서 약간의 청력 호전이 관찰되므로 고막천공으로 인한 확대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고막천공은 자연치료가 되나 A씨의 고막 두께가 얇아져 있어 고막천공이 회복되는데 미흡할 수 있고, 고막천공이 발생한 이후 담당자의 초기 조치가 미흡하다거나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해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담당자는 A씨에게 병원 진료비의 80%에 해당하는 138만4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338만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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