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애플사서 사은품 반품 안받아줘 불가피"
한 동영상 강의 업체가 결제 하루만에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결제취소조건으로 사은품값을 요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살 아들을 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 박모 씨는 얼마 전, (주)아이넷스쿨(대표이사 복진환)에서 전화로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가 있다"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권유해 가입했다. 그 후 지난 25일 아이넷스쿨에서는 박 씨에게 "18개월짜리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들어보라"고 권했고, 박 씨는 12개월 할부로 이를 결제했다.
하루 뒤 자신의 아이가 강의시청에 도통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씨는 아이넷스쿨측에 해지 신청을 했다. 업체측으로부터 "내일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다음 날도 해지처리는 되지 않았다.
박 씨가 다시 해지 요청을 하자, 업체는 돌연 "해지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루만에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거절을 당하자 박 씨는 본지에 이를 제보했다.
아이넷스쿨은 이날 "2주간 무료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박 씨를 설득했다. 박 씨는 계약취소를 원했지만, 업체측은 다음 날 사은품까지 보냈다. 이들은 아이패드와 화상캠을 보내면서 "절대로 뜯지 말고, 2주 뒤에 결정한 뒤 뜯어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15살 아이는 사은품을 받은 후 포장을 뜯었고, 코드를 연결해 사용했다. 아이넷스쿨은 이를 빌미로 결제취소를 재차 요청하는 박 씨에게 "사은품을 사용해서 그대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강의를 취소하려면 사은품값 5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가 항의하자, 업체측은 "50만원을 낼 수 없다면 소비자가 사은품을 새로 구입해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넷스쿨측은 "우리도 애플사의 소비자"라며, "애플사는 사용한 고가 아이패드에 대해 반납을 받아주지 않으니, 이미 사용한 상품을 반품받으면 우리도 큰 피해를 본다"고 버텼다.
* 참고 )
박 씨는 전화권유로 아이넷스쿨에 가입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한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우체국에 가서 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발송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 발생)하거나 기타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만약 아무런 청약철회 증거자료도 없는 채 14일이 지났다면 업체에 전화를 해 사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전화권유업자는 청약철회를 한날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지체시 연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동법 제9조2항).
한편 "사은품을 사용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업체측의 말과는 달리 방문판매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8조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9조6항에는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란 규정이 있다.
만약 업자가 계속 대금반환을 지체한다면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머지 할부개월수에 대한 취소는 물론 이미 결제된부분중 신용카드사가 아이넷스쿨에 지급해야할 금액에서 자신이 결제한 금액과 연20%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박 씨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방법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응한다면 신용카드사에 상계요구하는 방법 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하게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다. 법원허락없이도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만 지참하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인지대도 1만분의 50이므로 20만원청구일경우 1천원에 불과하다. 다만 10회분 송달료를 미리 받는데 2011년 11월 기준으로 30,600원이다.
만약 박 씨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는 민사소송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승소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2)나 아이넷스쿨 소재지인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방문판매 담당 사무관(02 3140 9647)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방문판매법 제48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제49조), 과징금(제51조)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으며 이 처분들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만약 14일이 지났고 청약철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규정에 의해 18개월중 실제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위약금조로 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