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가정 방문해 계약 유도…장기계약 체결 후 '해지거절', '과다 위약금' 피해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철, 강의실이나 가정을 방문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2013~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인터넷 강의 피해, 방문판매 52.5%

지난해 접수된 피해 497건 중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건수는 총 261건으로 52.5%에 달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52.5%(2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25.6%(127건), 일반판매 8.5%(42건), 전화권유판매 5.6%(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대학교 강의실이나 가정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장학지원, 무료강의, 성적향상 보장 등으로 청약을 유인해 충동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서를 단순한 신청서로 오인케 만들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전체 82.1%

   
▲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학기 초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많아

계약시기가 확인되는 470건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44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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