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가속불량 하자가 발생하자 소비자는 환급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수리를 제안했다. 

A씨는 디젤 차량을 구입했는데, 코너를 돌 때 잡음이 생기고 언덕길에서 힘이 없으며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정비사업소에서 3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차량의 언덕길 주행 시 가속불량 현상이 있음을 인정하나, 위 하자와 관련해 실제 수리한 것은 2회이므로 최종적으로 개선된 미션을 교체해보자고 요구했다.

미션 교체 후 12개월 이내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3회 수리 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주행 중 가속불량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3회 이상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조사는 차량의 교환 또는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A씨는 3회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수리내역 상 가속불량과 관련해 클러치디스크 및 미션을 2회 교환수리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제조사의 제안대로 최종적으로 1회 더 미션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본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A씨는 차량 교환 또는 구입대금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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