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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맥주 '홉 펠릿' 식약처 회수…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세븐브로이맥주 '홉 펠릿' 식약처 회수…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1.1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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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맥아 및 맥주 제조기업 세븐브로이맥주가 수입·판매한 홉 펠릿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소비기한이 각각 ▲2024년 11월 30일 ▲2025년 2월 11일 ▲2025년 2월 14일인 세븐브로이맥주의 홉 펠릿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초과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회수되는 제품의 포장 단위는 20kg(5kg, 4봉)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인 세븐브로이맥주 주식회사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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