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 시 물품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사이버몰에서 제습기를 16만2250원을 구입했다. 

그러나 A씨가 원했던 호환 가능한 스위치식이 아니라 버튼식임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절전제어용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어 스위치식이어야 자동으로 작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상세정보를 통해 조작방법을 고지했으며, 가전제품의 특성상 사용한 경우에는 불량이 아닌 이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어댑터 (출처=PIXABAY)
어댑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제습기를 절전제어용 어댑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제습기 사용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절전제어용 어댑터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제습기의 예상 가능한 사용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어댑터와 새로 구매하는 제습기의 호환가능성은 A씨가 미리 판매자에게 문의해 확인하거나 물품의 기능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게시한 사진, 정보 및 동작에 관한 설명에는 전원 플러그를 꽂은 뒤 운전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작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A씨가 구매 당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절전제어용 어댑터와 연결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연결 가능 여부가 제품 구매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이 판매자에게 표시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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