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소비자 부주의" vs 소비자 "심의결과 인정 못해"

색이 바래고 실밥이 풀리는 아동복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목동 현대백화점 밍크뮤(대표 서동범)에서 8만 4,000원을 주고 딸 옷 한 벌을 샀다.

면으로 된 상하의 세트였는데 이 씨는 여름 지난 후 가을부터 아이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으며 아이옷이라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했다.

▲ 카라부분이 누렇게 변색돼있고(사진 왼쪽), 허리밴드 부분에 실밥이 풀려있는 상태(사진 오른쪽)
같은해 9월 초, 세탁 후 이 씨는 상의 카라부분이 누렇게 변색되고, 바지의 허리밴드부분에 실밥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 씨는 구입매장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매장직원은 "헹굼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과실" 이라며 단호히 환불을 거부했다.

"아이옷과 비슷한 옷을 사서 똑같이 세탁해 보겠다. 그럼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제품하자를 주장하는 이 씨에게 직원은 "옷을 못팔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이 씨는 영업방해죄로 검찰에 나가 조사까지 받았다.

이 씨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찾으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와 매장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뒤늦게 밍크뮤 본사는 문제가 된 옷을 같은 해 10월 초,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보냈고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생긴 얼룩이 고착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씨가 강력하게 항의해 한 차례 더 심의를 요청했으나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책임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 씨는 "실밥이 터진게 취급부주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밍크뮤 관계자는 "심의기관 판정결과에도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 담당자는 "소비자가 심의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전국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연맹 등의 다른 심의기관에 의뢰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복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다.

1년 이내에 옷에 봉제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등이 생기면 우선 무상수선을 한 후 수선이 안되면 교환, 교환이 어려우면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의 경우 구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일단 무상수선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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