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 과실" 두 차례 심의 뒤집혀…업체 측 "따르겠다"

   
▲ 밍크뮤 측이 본지로 보내온 1차 심의 결과 책임소재는 소비자과실(좌)이었지만 이 씨가 보내온 소비자원 심의결과 자료에선 사업자 귀책사유인 '봉제불량'탓으로 판정됐다(우).

소비자단체 1,2차 심의 땐 소비자과실 탓으로 몰렸던 의류 하자가 한국소비자원 심의에선 '봉제불량'으로 뒤집혀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이 모씨는 "한국소비자원은 이달초 자신이 제기한 밍크뮤 아동복 하자에 대해 '봉제 불량'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밍크뮤 아동복이 지난해 10월 소비자단체의 1,2차 심의에서는 소비자과실로 나왔지만 (본지 2월 4일 '밍크뮤 아동복 하자 누구 책임?'제하 기사 참조) 이번에 제품 하자라는 심의결과가 나온 것.

이 씨는 지난해 5월 목동 현대백화점 밍크뮤(대표 서동범)에서 딸을 위해 옷 한 벌을 구입했다.

상하의 세트인 아이 옷은 몇 번의 세탁을 거치자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상의 칼라는 색이 바라고 하의 허리밴드 부분에는 실밥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은 해 9월 경 이 씨는 구입매장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직원은 확인도 하지 않고 소비자책임이라고 몰아갔다.

이후 같은해 10월 문제가 된 옷에 대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심의결과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생긴 얼룩이 고착된 것' 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결과에 불복한 이 씨의 항의에 같은 곳에서 한 차례 더 심의를 받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변색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 부주의로 생긴 얼룩이라는 1,2차 심의결과는 납득한다 하지만 실밥이 터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으나 업체측은 두 번이나 심의를 마쳤으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성토했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결과 실밥이 터진 하의의 경우 봉제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인 밍크뮤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 씨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서 확인이나 사과는 커녕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문제"라며 "얼마 되지 않는 가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품불량에 대해 소비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밍크뮤 측이 자신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이 같은 사실을 덮자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밍크뮤 측은 "1,2차 심의결과를 이 씨에게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지 않느냐"며 "이 씨가 매장에서 옷을 집어 던져 우리도 1천 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 씨가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밍크뮤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만으로 회사 이미지를 부도덕하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것" 이라며 "수선이나 환불 관련 고객 불만은 의류회사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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