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이돌 앨범을 대량 구매한 후 영상통화 이벤트에 참여했지만 이벤트 내용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영상통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됐다. 

제품을 산 개수만큼 순위를 매겨 이벤트에 참여되는 방식으로 A씨는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아이돌 앨범을 195만1600원어치 구입했다.

결국 이벤트 당첨된 A씨는 아이돌과 영상통화를 진행했는데, 통상 2~3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통화가 강제 종료됐다.

또한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돼 아티스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A씨는 사이트 측에 대금의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측은 이벤트 공지사항에 ‘1인당 통화시간이 약 2분으로 제한되고, 이벤트 응모기간 내 구입한 상품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에 아티스트와 A씨의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음질 등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A씨의 불만족을 사유로 일부 환급 또는 재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상, 온라인 (출처=PIXABAY)
화상, 온라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진행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이트 측은 A씨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통화 이벤트가 약 2분도 안돼 강제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사이트 측이 사전에 공지한 내용에 의하면 이벤트는 당첨자와 아티스트 사이에 약 2분 동안 영상통화가 진행된다고 돼 있고, A씨가 아티스트와 1분 50초 동안 영상통화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사이트 측은 사전에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음질 등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당시 영상통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아티스트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머리만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사이트 측의 잘못된 카메라 설치로 A씨가 아티스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트 측은 A씨의 손해에 대해 58만548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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