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무죄"…AXA "민사소송" 방침에 피해자 강력 반발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에 부딪힌 운전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의해 되레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대구 송현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일방통행 거리에서 역주행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바로 본인 과실을 인정했고, A씨는 양쪽 보험사와 함께 견적이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했다.

사건발생 다음주 A씨가 금액을 청구하자 가해자 보험사 AXA다이렉트(대표 기 마르시아)은 갑자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결과 A씨가 주차중인 척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앞쪽에 주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역주행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A씨는 졸지에 보험 사기꾼으로 몰리게 됐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상대 보험사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승리였다. 검찰은 "A씨의 주차공간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던 점, 시야가 가려져 전방 확인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A씨가 의도적으로 좌회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대 차량과 추돌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으며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견적 2,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A씨(흰색 벤츠)가 주차하고 있던 모습이다. 주차 공간이 좌측으로 틀어져 있고, 앞차(흰색 테라칸)에 운전자쪽 시야가 가려져 있다. A씨가 역주행 차량을 예상하고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해자 차량(흰색 아반떼)이 역주행해 들어왔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XA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에 대해 ‘항고’를 한 것.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AXA 대구지점 관계자는 “통상 역주행 차량이 오면 피하는 것이 맞는데, A씨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시동을 걸고 튀어나왔다”면서 “A씨의 자백이 부족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되고 진짜로 과실이 확정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AXA는 "수사할 것이 없다"는 검찰의 기각을 인정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 

한편 A씨는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사고 처리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음에도 AXA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을 인정한 자신의 고객(가해자)까지 공범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주로 수입차이고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고 말했다.

 

※ 참고 )

이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있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채무자(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해당된다. 소송제기시 보험금과 이자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

만약 승소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패소한 AXA다이렉트가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추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지급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을 뜻한다.

<가지급 보험금 지급기일>

▲자동차보험 :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화재보험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특종보험·장기손해보험 : △신체손해(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손해(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가지급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이내 △대물배상 등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이내)

▲화재보험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담당부서명 : 보험검사2국
담당팀명 : 검사기획팀
담당자명 : 정제용 선임검사역
전화번호 : 02-3786-7527

또 금융감독원 민원 전화번호 1332에도 신고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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