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할리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출처=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출처=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 조항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해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 각호)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상법」 제168조의8 제1항은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지 않는데 반해,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를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입법화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영업지역의 변경 역시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해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 조항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계속가맹금은 통상적으로 가맹금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다만, 할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 관련 조항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광고의 경우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이다.

그런데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부당하다.

할리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했다.

■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 조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할리스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했다.

「민법」상의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된다(「민법」 제387조).

할리스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해 부당하다.

표준가맹계약서의 ‘계약 종료 후 조치’ 규정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분담 등 가맹계약 정산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변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할리스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하했다.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할리스는 18종의 커피, 14종의 티(TEA), 6종의 주스, 기타 23종의 음료 및 11종의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할리스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부당하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433개의 할리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됐다"며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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