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일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공정한 경마환경 조성을 위해 경마비위행위 예방과 신고활성화를 위한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한국마사회는 국민 누구나 경마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마비위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한국마사회
출처=한국마사회

경마를 구성하는 주체인 기수·조교사·마주 및 기타 관계자들이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경중과 처벌 수위 및 신고자 협조 적극성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수·조교사 등 경마관계자가 직접 다른 경마관계자의 경마비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5000만 원의 장려금을, 일반 국민 신고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3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마비위 신고방법은 전국 3개 경마공원에 위치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챗봇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족이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는 신고 활성화 이외에도 비위 예방을 위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캠페인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마공정성 인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 공정관리처는 25일과 26일 양일간 부경과 제주경마공원을 찾아 조교사·기수협회와 공정경마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경마비위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여 공정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통해 경마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경마비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통한 일벌백계로 경마비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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