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연락두절로 봉안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갖가지 비용을 공제했다. 

A씨의 모친은 2013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총 980만 원을 지급한 후 사용승락증서를 수령했다. 

모친이 사망한 후 A씨는 모친의 유골함을 모시기 위해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와 함께 기납입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망인이 갖고 있던 사용승락증서는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발급이 되는 증서라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는 2013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고, 2014년에 작성된 계약서만 존재한다며 해당 계약서에는 1인당 350만 원, 총 7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 이 금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금액에서 시설관리비, 불상제작비, 제사비를 공제하고 1인당 60만 원, 총 12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례, 국화, 봉안 (출처=PIXABAY)
장례, 국화, 봉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 대금 전액인 9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망인이 보관하고 있던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를 살펴보면, 1인당 대금 490만 원이 기재돼 있으며, 계약 약관 제2조 제2항은 “갑은 을의 대금 완납 후 1주일 이내에 을이 신청한 위치의 봉안시설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봉안시설회원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서류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9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한편, 계약 약관 제3조 제1항은 “봉안시설회원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지 시에는 납입한 분양대금과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속거래업자등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되므로, 사업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동법」제 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또한, A씨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가 망인의 봉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적시에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A씨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했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 사용료 중 연차별 환급률에 해 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봉안 전이므로 사업자의 ‘시설관리비, 제사비’ 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상제작비’ 역시 망인 및 A씨가 불상 제작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 사용약관 등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불상제작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