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고시원 이용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자에게 67만 원을 지급했다.

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A씨는 공용주방의 방충망 보수지연과 에어컨 사용불가를 이유로 7월 16일에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방충망 보수를 실시했고 에어컨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에 따라 환급은 불가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잔여대금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원 (출처=PIXABAY)
고시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9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로 「동법」 제31조에 의하면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계약서 약관에는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로 퇴실 시 잔여기간 동안의 입실료 차액은 일체 환급이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어,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A씨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해 무효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77일 동안 이용한 금액인 56만760원과 위약금 1만924원을 공제한 9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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