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소파가 자리 잡는 과정, 결함아니다" vs 소비자 "납득안돼,억울"

   
▲ 최 씨가 구입한 나뚜치 소파로 좌측 쿠션이 내려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입 후 이 주 만에 쿠션이 꺼진 소파를 두고 제품상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구업체에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달 3일 한샘(대표 최양하) 논현동 매장에서 189만원을 주고 소파 하나를 구입했다.

이 소파는 한샘이 수입 판매하는 이탈리아 브랜드 나뚜치(NATUZZI) 제품으로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브랜드를 믿고 최씨는 구입했다.

같은 달 9일 거실에 소파를 설치한 후 앉자마자 뚝뚝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최씨는 쓰다보면 괜찮아질 것 이라고 믿었다.

2주가 지나도 소음이 여전해 소파를 살펴보니 스틸 다리에서 앉을 때 마다 소리가 났던 것임을 알게 됐다.

또한 소파 한 쪽의 쿠션도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다.

최 씨가 한샘 측에 수리를 요청, 지난 2일 방문한 AS기사는 "소음은 수리가 가능하나 쿠션이 내려간 것은 소파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소파교환을 거부당한 최씨는 "소파 소음은 그렇다고 쳐도 구입한지 얼마나 됐다고 쿠션이 내려앉느냐"면서 "구입당시 쿠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더라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샘 관계자는 "나뚜치 모델은 착석감이 좋은 제품이기에 사용 중에 쿠션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며 "해당 제품의 쿠션과 관련한 소비자 문의는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 취재 이후 최 씨는 소음 수선만 진행된 것에 불만을 제기해 업체에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스프링불량 등)이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되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유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 돼있다.

최 씨는 이 규정에 의거해 현재 20여일이 흘렀기 때문에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1월9일 소파를 받았다면 19일까지 업체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엔 제품 교환이 가능한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교환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최 씨가 처음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증명하면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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